1. 은행 중도금 대출승인 심사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되므로 지정기간 내 대출신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대출 미신청, 신청 지연 등으로 인해 중도금 기표가 약정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.
▷ 이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이 실제 입금되는 일자까지에 대한 연체료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
2. 중도금 대출신청은 위임이 불가하며,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내방 하셔야 합니다.(대리 신청 불가)
3. 대출 신청 전까지 계약금(총 분양대금의 10%) 전액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.
4. 현재 연체중인 자, 신용관리대상, 채무불이행 등록자, 신용등급 부적격자, 소득증빙 불가자 등은 대출기관 내규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법인, 외국인계약자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대출 불가 시, 분양계약서 상 중도금 일정에 맞추어 개별 납부 必)
5. 귀하의 신용 상 문제로 대출미승인 또는 대출미신청, 지연신청시 귀하의 책임과 비용으로 중도금 약정일에 맞춰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약정일이 경과할 경우 분양계약서 제2조에 근거하여 연 5.96%의 연체료가 가산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.
6. 당 현장은 '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'를 시행하는 현장으로서, 중도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디비건설(주)가 대납합니다. 단,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는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(대출이자 이외 보증료를 포함한 기타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며, 당사가 대납하지 않습니다)
7. 대출 신청을 완료하신 고객의 중도금 대출금은 납입일정(2021-07-15)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분양대금 납부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. 중도금 현금납부하시는 분들은 해당 약정일에 맞추어 분양계약서 상 기재된 계좌로 개별납부(입금자명: 동호수+성함) 바랍니다.
8. 대출자격, 대출서류 등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[표1 참고]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9. 자세한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은 별첨된 ★'중도금 대출 안내문'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